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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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신고
양수도 유형
양수도 신청절차
일반
연구소가 있는 A와 B기업이 합병하여 C가 된 경우, A,B연구소를 각각 양수
사례 1
연구소가 없는 A기업이 연구소를 보유한 B기업을 양수했을 경우 B연구소를 A기업 연구소로 양수
사례 2
연구소를 보유한 A기업(합병법인)이 연구소를 보유한 B기업(피합병법인)을 양수했을 경우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자세히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변경신고 시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실시(별도 사전 연락없이 방문할 수 있음)
양수도 신청절차
양수도 신고사항발생 : 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 계약에 의거,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이전되는 경우
신고주체 : 양수 신청기업
신고방법
법인공동인증서(은행용, 범용, 산기협용) 로그인하여 양수도 신고 선택
양수기업 정보입력(양수후의 상황에 맞게 재작성하여 진행함)
구비서류 첨부
첨부서류
비고
양수도 신청공문
양수도 계약서
본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시 구비서류 일체
(양수 후의 상황에 맞게 재작성)
양수도 신청공문 샘플보기
인적, 물적 승계에 대한 문구 명시
양수기업
합병, 분할등이 명시된 것(양수기업)
도면, 사진,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시설현황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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