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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신고

  • 양수도 유형
  • 양수도 신청절차

일반

  • 연구소가 있는 A와 B기업이 합병하여 C가 된 경우, A,B연구소를 각각 양수
양수도신고

사례 1

  • 연구소가 없는 A기업이 연구소를 보유한 B기업을 양수했을 경우 B연구소를 A기업 연구소로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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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연구소를 보유한 A기업(합병법인)이 연구소를 보유한 B기업(피합병법인)을 양수했을 경우
양수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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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 신청절차

참고사항

  • 변경신고 시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실시(별도 사전 연락없이 방문할 수 있음)

양수도 신청절차

  • 양수도 신고사항발생 : 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 계약에 의거,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이전되는 경우
  • 신고주체 : 양수 신청기업
  • 신고방법
    • 법인공동인증서(은행용, 범용, 산기협용) 로그인하여 양수도 신고 선택
    • 양수기업 정보입력(양수후의 상황에 맞게 재작성하여 진행함)
    • 구비서류 첨부
첨부서류 비고
  • 양수도 신청공문
  • 양수도 계약서
  • 본점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시 구비서류 일체
    (양수 후의 상황에 맞게 재작성)
  • 인적, 물적 승계에 대한 문구 명시
  • 양수기업
  • 합병, 분할등이 명시된 것(양수기업)
  • 도면, 사진,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시설현황 등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