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목적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 구분 | 신고요건 | |||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 연구원 창업중소기업 | ||||
| 소기업 | 연구 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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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 연구소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 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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