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회사의 조직을 개편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구비)하고 연구원 등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연구기자재 포함) 등을 확보하여,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시비치서류를 기업(연구소/전담부서)내에 비치한 후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영리연구법인 신고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접수해야 함
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 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
|---|---|---|---|
| 연구소 | 대기업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이상 단, 5천억 미만 한함(최근 3개년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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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3명이상 단,창업일로부 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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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 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 이상 |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임.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참고사항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활동으로 상업화하기 이전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
연구개발은 기초, 응용, 개발연구로 나눌 수 있고, 시험생산 및 상업화 등은 연구개발이라고 볼 수 없음
연구개발활동과 비연구개발활동 비교
| 항목 | 연구개발활동 | 비연구개발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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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Prototype) |
시제품의 설계·시험·제작은 연구개발임 | 그러나 개발된 시제품을 단순하게 복사제조하는 것은 연구개발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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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롯트 플랜트 (Pilot plant) |
생산품이나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자료 경험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연구개발임 | 그러나 시험단계가 끝나고 상업적 생산단계로 바뀌면 연구개발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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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생산 (Trial Production) |
추가적인 새로운 설계 및 엔지니어링 활동이 있으면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연구개발임 | 대량생산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생산단계는 연구개발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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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연구개발 (Feed-back R&D) |
신제품 공정이 확립된 이후라도 개량을 위한 기술개발활동은 연구개발임 | 그러나 단순한 제품결함의 색출이나 표준화된 장비를 사소하게 개선하는 활동은 연구개발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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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및 설비의 설치 (Tooling up) |
새로운 표준의 개발, 현저한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방식의 변환 등은 연구개발임 | 그러나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설비의 설치, 생산설비의 증설 등은 연구개발이 아님 |
| 설계업무(Design) | 신제품·신공정을 위한 기획, 설계 및 기술적 사양작성은 연구개발임 |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방대한 설계업무는 연구개발이 아님 |
| 연구개발활동 | 비연구개발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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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중 제품디자인은 대량생산되는 산업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의미하고, 포장디자인은 제품을 담을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을 의미함
건축물 및 플랜트, 토목공사에 필요한 공법, 재료, 구조, 시공분야 등의 과학적으로 진보된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개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등을 작성하는 일반적인 “설계”는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 토목구조, 지반 및 터널, 건축환경, 건축설비, 건축구조, 건축재료, 플랜트 등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활동
| 기업 | 연구주제 | 연구결과물 | 신고대상여부 |
|---|---|---|---|
| A | 하천수질개선 | 하천수질 개선에 활용되는 장비, 시스템 개발 | 신고대상 |
| B | 하천수질개선 | 하천수질 평가척도,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등 | 신고대상 아님 |
| C | 하천수질개선 | D기업으로부터 용역을 발주 받아, 하천수질 시스템을 개발(소유권 등의 권리는 D에 귀속) | 신고대상 아님 |